전월세 계약 후 시설 고장 시 수리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 전월세 계약 후 시설 고장이 있다면 수리 책임은 임대인? 임차인?
1. 기본 원칙
전월세 계약에서 수리 책임은 크게 소모성 유지보수와 구조적 하자 보수로 나뉩니다.
임대인(집주인)의 책임: 건물의 구조적 문제(누수, 외벽 균열, 전기·수도 배관 등)와 같은 기본적인 주거 환경 유지에 대한 수리는 임대인의 책임입니다.
임차인(세입자)의 책임: 일상적인 소모품(전구, 수도꼭지 필터, 변기 고장 등)의 교체 및 사용 중 발생한 경미한 고장은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관련 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정상적으로 주거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623조에서는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사용·수익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실무 사례별 수리 책임
고장 유형 | 수리 책임 |
보일러 고장 | 기본 부품(배관 등) 문제는 임대인, 필터·배터리 등 소모품은 임차인 |
에어컨 고장 | 기본 장착된 경우 임대인, 임차인이 별도로 설치한 경우 임차인 |
수도.배관 누수 | 임대인 책임 |
변기 막힘 | 사용 부주의로 인한 경우 임차인, 노후로 인한 경우 임대인. |
벽지.장판 손상 | 통상적 사용으로 인한 마모는 임대인, 과실로 인한 훼손은 임차인 |
도어락 고장 | 노후로 인한 경우 임대인, 임차인과실(강한충격, 물리적손상)로 인한 경우 임차인 |
4. 전세·월세 도어락 고장 시 수리 주체는?
아파트, 빌라, 다가구주택 등에서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현관문 도어락 고장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도어락은 소모품으로 볼 수 있으며, 매일 사용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고장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로 임대인이 설치한 도어락을 철거하고 임차인이 편리한 도어락을 사용하다가 이사할때 다시 철거한 임대인 도어락을 설치하는 경우에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차단할 수있는 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4.1 임대인과 임차인의 책임 구분
임대인 책임: 오랜 사용으로 인한 노후화로 도어락이 고장난 경우.
임차인 책임: 강한 충격이나 부주의로 인해 고장이 발생한 경우.
공통 사례: 배터리 방전이나 경미한 접촉 불량은 임차인이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교체가 필요할 정도의 고장은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4.2 법적 근거
민법 제623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사용·수익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도어락이 정상적인 사용 상태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 임대인이 수리를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임차인의 과실로 인해 고장난 경우는 예외입니다.
**대법원 판례 (2010.4.29, 선고, 2009다96984 판결)**에서는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문제는 임차인이 해결해야 하지만,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능할 정도라면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분쟁 예방을 위한 팁
○ 계약서 확인: 계약 체결 전 유지보수 관련 조항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 입주 전 상태 점검: 입주 전 시설 상태를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기록해두면 향후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수리 요청은 서면으로: 고장이 발생하면 문자, 이메일 등 서면으로 요청하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과 협의: 애매한 경우에는 임대인과 원만히 협의하여 비용을 분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제조사 A/S 활용: 제조사를 통해 고장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임대인을 설득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6. 정리
전월세 계약 후 시설 고장이 발생하면, 법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책임이 나뉘어 있습니다. 특히 도어락의 경우 사용 연수와 고장 원인에 따라 책임 주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잘 확인하고, 고장 발생 시 즉시 임대인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쟁을 줄이기 위해 입주 전 점검을 철저히 하고, 명확한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 상기 내용은 일반적인 사례에 대한 책임을 말한것으로 각 사례별로 다를 수있으니 본 포스팅이 확정적 해답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