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 행사 후 마음이 바뀌었다면? 계약 종료 시점 정리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후 변심 시 계약은 언제 끝날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뒤 거주 계획이 바뀌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하지만 많은 임차인들이 계약이 언제 종료되는지 혼란스러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후 마음이 바뀌었을 때 계약 종료 시점을 법적 기준과 판례를 토대로 정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의 개념과 법적 효력
계약갱신청구권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인에게 부여한 권리로 기존 임대차 계약을 추가로 2년간 연장할 수 있게 보장합니다. 임대인이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기존 계약이 연장되며, 그 효력은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권리 행사 전과 후의 계약 종료 시점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갱신청구권 행사 후 해지 통지는 언제든 가능할까?
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후에도 마음이 바뀌었다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 의사를 임대인에게 통지하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 통지 시점입니다. 해지통지는 구두가 아니라 반드시 서면으로 전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대인에게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계산하여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이 점을 착각하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갱신 개시일과 해지통지일, 무엇이 중요할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후 해지통지를 했을 때, 계약 종료 시점은 갱신된 계약 개시일이 아니라 해지통지 도달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다시 말해, 계약이 갱신되었는지와 무관하게 해지통지가 임대인에게 전달된 날짜가 계약 종료 시점의 기준입니다. 이 점은 반드시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로 본 계약 종료 시점
2023다258672 판례에서는 이 점을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후 해지통지가 도달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하면 계약이 종료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일 | 해지통지 도달일 | 계약 종료일 |
---|---|---|
1월 5일 | 1월 29일 | 4월 29일 |
이 표처럼 해지통지일로부터 정확히 3개월 후 계약이 종료됩니다. 갱신 개시일은 종료일 계산과 무관함을 기억하세요.
빠른 해지통지가 중요한 이유
변심으로 인해 계약을 종료하고자 한다면, 하루라도 빨리 해지통지를 임대인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통지일이 계약 종료일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해지 의사는 서면으로 남기고, 도달일을 메모하거나 기록해 두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역시 해지통지 도달일을 기준으로 월세 정산과 보증금 반환 일정을 준비해야 합니다.
임차인과 임대인이 알아야 할 계약 종료 규칙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더라도 다음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 해지통지 도달일 + 3개월 = 계약 종료일
- 갱신 개시일과 상관없이 통지 도달일이 기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이 기준을 숙지해야 보증금 반환, 월세 정산에서 실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구분 | 기준일 |
---|---|
계약 종료일 | 해지통지 도달 후 3개월 |
월세 정산일 | 계약 종료일 기준 |
계약 종료일을 착각하는 경우가 많으니 통지 전달 후 꼭 3개월을 정확히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잊지 말아야 할 계약 종료의 핵심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더라도, 해지 의사를 임대인에게 서면으로 전달하면 3개월 후 계약이 종료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을 보호하는 중요한 권리지만 그 행사 이후 마음이 바뀌었을 때도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는 사실을 판례와 법 조항을 통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