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희망저축계좌2 2025년 신청방법과 최대 720만원 받는법

쭉이 2025. 8. 1. 07:50

저소득 근로가구 자산형성 정부지원, 희망저축계좌2 알아보기

희망저축계좌2는 정부가 저소득 근로가구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근로와 저축을 동시에 유도하여 3년 후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인데요.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또는 차상위계층이라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상 조건, 지원금 구조, 가입 방법, 유지조건, 해지 주의사항까지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희망저축계좌2 제도 개요와 목적

항목 내용
사업명 희망저축계좌2
지원방식 정부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참여기간 3년
대상 저소득 근로가구
운영부처 보건복지부

신청 대상 및 가입 조건

가구원수 중위소득(원) 가입기준 50%(원)
1인 2,392,013 1,196,007
2인 3,932,658 1,966,329
3인 5,025,353 2,512,677
4인 6,097,773 3,048,887

가구당 1명만 가입할 수 있으며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는 중복 참여가 제한됩니다.


지원 내용과 근로소득장려금 지급방식

구분 금액
본인저축 매월 10만~50만 원 선택 저축
정부지원 최대 월 10만 원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총 수령 3년 후 최대 720만 원 (정부지원 포함)

예시) 매월 10만 원 저축 시 3년 후 본인적립금 360만 원 + 정부지원 360만 원 = 720만 원 수령


유지 조건과 해지 주의사항

근로활동 유지, 매월 저축, 자립역량교육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등 4가지 유지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자립역량교육은 총 10시간 이수해야 하며 중도 해지 시 정부지원금은 환수됩니다.

항목 조건
근로활동 3년간 지속
자립역량교육 10시간 (3년 이내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필수 제출
중도해지 정부지원금 미지급, 재가입 제한

지원금 사용 용도

  • 주택 구입 또는 임대 자금
  • 본인·자녀의 교육비 및 기술훈련비
  • 창업·운영자금
  • 자립·자활 관련 자금

신청 시기와 방법

구분 신청 기간
1차 4월 1일 ~ 4월 22일
2차 7월 1일 ~ 7월 22일
3차 10월 1일 ~ 10월 24일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후 신청
제출서류: 신분증, 참여신청서, 근로확인서류 등
선정 절차: 서류 접수 → 소득·재산조사 → 선정 안내


희망저축계좌2

주의사항 꼭 확인하세요

  • 본인적립금 미납 시 해지 및 정부지원금 미지급
  • 중도 해지자는 일부 지급, 재가입 가능
  • 압류·가압류 시 정부지원금 미지급
  • 유사 사업 중복 참여 불가

문의 및 공식 정보


저소득 근로가구라면 지금 신청하세요

희망저축계좌2는 3년간 매월 10만 원 저축만 유지해도 정부에서 최대 360만 원의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자산형성 지원 정책입니다.

신청 기간과 대상 조건을 확인 후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