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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이용 방법 완벽 정리

쭉이 2025.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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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

부동거래관리시스템(RTMS) 이용 방법 알아두기

 

안녕하세요, 부동산 거래하실 때 이런 경험 있으셨죠? 거래는 끝났는데 실거래신고는 어디서 해야 하는지 몰라 헤매신 적! 바로 그걸 해결해주는 게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입니다.

 

매도인, 매수인 모두 정확하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고 있죠. 오늘은 이 시스템의 이용 방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친절하게 알려드릴게요. 실거래 신고는 물론 계약 해제 신고, 매수자 확인서 작성까지 전부 가능합니다.

RTMS 이용방법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이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eal Estate Transaction Management System, RTMS)은 부동산 거래 신고를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아파트, 단독주택, 오피스텔 등 모든 주택 거래를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면서, 부동산 중개업소나 개인도 이 시스템을 통해 직접 실거래 신고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간단한 공인인증만 있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중요 포인트

실거래 신고는 부동산 계약 후 30일 이내에 꼭 등록해야 하며,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항목 내용
홈페이지 rtms.molit.go.kr
이용 대상 중개업자, 매도인, 매수인
주요 기능 실거래신고, 해제신고, 공동중개신고
이용 시간 24시간 가능 (시스템 점검 제외)

실거래가 신고는 세금 및 양도소득세와도 연결되니, 정확한 금액과 일자 입력이 중요해요!

부동산실거래가 신고기한

주요 내용 정리

1. 거래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필수

2. 홈페이지 주소는 rtms.molit.go.kr

3. 중개업자 없이도 개인 신고 가능

부동산실거래가신고시스템

핵심 요약

거래신고 필수

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 의무

온라인 접수

RTMS 사이트에서 전자신고 가능

신고 대상

매도인, 매수인, 중개업자 모두 가능

이용 시간

시스템 점검 제외 24시간 가능

홈페이지 주소

rtms.molit.go.kr

상세 설명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은 부동산 실거래신고를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든 시스템이에요. 부동산을 사고팔 때 시·군·구청에 직접 가는 대신 온라인으로 손쉽게 신고할 수 있죠. 매도인, 매수인 모두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 인증만 하면 바로 신고 가능하고, 신고 내용은 바로 행정기관에 전달되어 처리되기 때문에 빠르고 투명하게 관리됩니다.

부동산거래신고

꼭 알아두어야 할 내용

자주 묻는 질문

실거래신고는 누가 하나요?

매도인, 매수인 또는 중개업자가 할 수 있어요

공동명의일 경우 어떻게 해요?

공동소유자 모두 본인인증 후 진행해야 해요

해제신고도 필수인가요?

계약 해지 시 30일 이내 신고 의무 있어요

스마트폰으로도 되나요?

공인인증서 있으면 가능합니다

신고 내역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RTMS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해요

신고하면 자동으로 등기되나요?

아니요, 등기는 별도 신청하셔야 해요

부동산실거래가신고방법

의견

부동산 계약은 중요한 일이지만, 신고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활용하면, 복잡했던 신고 절차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어요.

 

특히 실거래 신고는 과태료와도 연결되기 때문에 반드시 제때 처리해야 하고, 공동명의, 계약 해제 등의 특수 상황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답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RTMS 사용법을 정확히 숙지하셔서, 깔끔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 마무리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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