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저축계좌2 2025년 신청방법과 최대 720만원 받는법
저소득 근로가구 자산형성 정부지원, 희망저축계좌2 알아보기
희망저축계좌2는 정부가 저소득 근로가구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근로와 저축을 동시에 유도하여 3년 후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인데요.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또는 차상위계층이라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상 조건, 지원금 구조, 가입 방법, 유지조건, 해지 주의사항까지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희망저축계좌2 제도 개요와 목적
항목 | 내용 |
사업명 | 희망저축계좌2 |
지원방식 | 정부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
참여기간 | 3년 |
대상 | 저소득 근로가구 |
운영부처 | 보건복지부 |
신청 대상 및 가입 조건
가구원수 | 중위소득(원) | 가입기준 50%(원) |
1인 | 2,392,013 | 1,196,007 |
2인 | 3,932,658 | 1,966,329 |
3인 | 5,025,353 | 2,512,677 |
4인 | 6,097,773 | 3,048,887 |
가구당 1명만 가입할 수 있으며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는 중복 참여가 제한됩니다.
지원 내용과 근로소득장려금 지급방식
구분 | 금액 |
본인저축 | 매월 10만~50만 원 선택 저축 |
정부지원 | 최대 월 10만 원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
총 수령 | 3년 후 최대 720만 원 (정부지원 포함) |
예시) 매월 10만 원 저축 시 3년 후 본인적립금 360만 원 + 정부지원 360만 원 = 720만 원 수령
유지 조건과 해지 주의사항
근로활동 유지, 매월 저축, 자립역량교육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등 4가지 유지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자립역량교육은 총 10시간 이수해야 하며 중도 해지 시 정부지원금은 환수됩니다.
항목 | 조건 |
근로활동 | 3년간 지속 |
자립역량교육 | 10시간 (3년 이내 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 필수 제출 |
중도해지 | 정부지원금 미지급, 재가입 제한 |
지원금 사용 용도
- 주택 구입 또는 임대 자금
- 본인·자녀의 교육비 및 기술훈련비
- 창업·운영자금
- 자립·자활 관련 자금
신청 시기와 방법
구분 | 신청 기간 |
1차 | 4월 1일 ~ 4월 22일 |
2차 | 7월 1일 ~ 7월 22일 |
3차 | 10월 1일 ~ 10월 24일 |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후 신청
제출서류: 신분증, 참여신청서, 근로확인서류 등
선정 절차: 서류 접수 → 소득·재산조사 → 선정 안내
주의사항 꼭 확인하세요
- 본인적립금 미납 시 해지 및 정부지원금 미지급
- 중도 해지자는 일부 지급, 재가입 가능
- 압류·가압류 시 정부지원금 미지급
- 유사 사업 중복 참여 불가
문의 및 공식 정보
- 자산e룸터: hope.welfareinfo.or.kr
- 보건복지부, 복지로, 주민센터 상담 가능
저소득 근로가구라면 지금 신청하세요
희망저축계좌2는 3년간 매월 10만 원 저축만 유지해도 정부에서 최대 360만 원의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자산형성 지원 정책입니다.
신청 기간과 대상 조건을 확인 후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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