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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지 체크리스트 10가지


부동산 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바로 '입지'입니다.  
좋은 입지를 고르는 것이 부동산 선택의 절반 이상을 결정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입지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 몰라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렇다면 좋은 아파트의 입지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할까요  

이번 글에서는 실거주자와 투자자 모두가 반드시 체크해야 할 아파트 입지 체크리스트 10가지를 소개합니다.  
이 체크리스트를 통해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입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1. 교통 접근성  
- 단순히 지하철역이나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가 아니라,  
  실제로 도보로 이동 가능한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의 편리함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교통망이 확장될 예정인지, 향후 교통 편의성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확인해보세요.

2. 학교 및 학군  
- 자녀가 있다면, 근처에 배정 가능한 초중고 학교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또한 학교의 평판이나 교육 환경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가까운 학교가 실거주자의 만족도를 높이며, 재판매 시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아파트체크리스트


3. 병원 및 응급의료 접근성  
- 가까운 병원과 응급처치가 가능한 의료시설의 존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실거주를 고려하는 경우, 응급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의료시설이 근처에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4. 생활 편의시설  
- 마트, 약국, 은행, 커피숍 등 기본적인 생활 편의시설이 도보 거리에 있는지 확인하세요.  
  이러한 시설들이 근처에 있으면 실생활에서 매우 편리하며, 장기적으로 주거지의 가치를 높여줍니다.


5. 배후 수요  
- 해당 지역에 산업단지, 공공기관, 대형 고용지 등이 위치한지 확인하세요.  
  근처에 고용이 많은 곳이 있다면, 실거주 수요와 전세 수요가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이는 입지 가치와 연결되며, 시세 안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6. 공원 및 녹지  
- 단지 주변에 공원이나 녹지 공간이 있는지 체크하세요.  
  쾌적한 환경은 실거주자들에게 중요한 요소이며, 향후 시세 상승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자연과의 접근성이 좋은 단지는 거주 만족도가 높습니다.

7. 소음 및 안전  
- 큰 도로, 철도, 고압선 등의 인프라가 근처에 있으면 소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범죄 발생률이나 주변 환경의 안전성도 중요한 체크 요소입니다.  
  안전한 거주 환경을 선택하는 것이 장기적인 시세 유지에 유리합니다.


8. 커뮤니티 시설  
- 단지 내에 운동시설, 놀이터, 주민센터 등 커뮤니티 시설이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이런 시설들은 입주자들에게 큰 장점이 될 수 있으며, 공동체 생활이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9. 신축 가능성  
- 해당 지역이 향후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예정되어 있는지, 또는 추가적인 인프라 확장이 이루어질 계획이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지역의 성장 가능성은 장기적인 투자 가치를 높이며, 실거주에서도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합니다.

10. 가격대비 입지 가치  
- 동일 가격대의 다른 단지와 입지를 비교해보세요.  
  가격이 비슷한 단지라도 입지의 가치는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입지 가치가 높은 곳은 향후 시세 상승의 가능성이 크고, 실거주자들의 만족도도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아파트를 고를 때 중요한 것은 분양가나 가격 그 자체가 아닙니다.  
위의 10가지 항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입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체크리스트를 바탕으로 입지를 점검해보세요.  
입지가 좋은 곳은 실거주 만족도가 높고, 투자 가치도 안정적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선택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여러분만의 입지 분석 전략을 세우고, 투자 및 실거주에 유리한 선택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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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2년, 신청 시 놓치지 말아야 할 팁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은 청년들의 장기 근속을 장려하고,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고용노동부의 지원 제도입니다.
이 공제는 청년 근로자가 2년 동안 저축을 하면, 국가와 기업이 추가로 지원금을 지급하여, 최종적으로 약 3,000만 원 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신청 시에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팁과 절차들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을 신청할 때,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정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중소기업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하며 저축하면, 정부와 기업매달 일정 금액을 지원하여 최종적으로 약 3,0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청년 근로자에게 장기 근속을 유도하고, 중소기업의 인재 확보를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년 동안 꾸준히 저축하고, 정부와 기업의 지원을 받으면, 생활의 안정성과 미래를 위한 자산을 동시에 마련할 수 있습니다.

2.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의 기본 조건과 혜택

2.1 저축 금액과 정부, 기업 지원금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의 가장 큰 매력은 정부와 기업의 지원금입니다.
이 제도에 따라, 매달 300,000원을 저축하게 되면, 청년은 50,000원을 직접 저축하고,정부와 기업은 250,000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2년 동안 꾸준히 적립을 하면, 최종적으로 3,000만 원 이상을 모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미래를 위한 큰 자산을 마련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2.2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 신청 자격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신청 자격은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이어야 합니다.
  • 공공부문, 비영리단체에서 일하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신청 전 자격 조건을 먼저 확인해야 하며,
정규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인지도 꼭 점검해야 합니다.

3.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 신청 시 놓치지 말아야 할 팁

3.1 근로계약서와 고용보험 가입 여부 확인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을 신청하려면 근로계약서가 필수입니다.
계약서에 정규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고용보험 가입 상태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고용보험 가입 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므로,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2 중도 해지 시 불이익 주의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년 동안 꾸준히 저축해야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도 해지근로 계약을 종료할 경우, 이미 받은 지원금을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년 동안 근속할 의지가 있다면 신청을 하도록 하고, 중도 해지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3.3 정부 지원금 적립 방식 이해

정부와 기업에서 지원하는 250,000원은 매달 꾸준히 적립되며, 이 금액은 청년의 저축금에 추가되어 최종적으로 3,000만 원 이상을 모을 수 있습니다.


중도 해지 시 이 지원금은 차감될 수 있으므로, 적립 방식을 정확히 이해하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4 보험 가입 상태 점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국민연금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신청 전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 여부도 확인해야 하며, 가입 상태가 미비하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미리 가입 상태를 점검해 두면 불필요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3.5 온라인 신청 절차 확인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공식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하고, 온라인 신청 절차를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청과 협약된 지원기관을 통해 추가적인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4.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 이렇게 신청하세요

4.1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방법

  1. 청년내일채움공제 공식 사이트에 접속 후 회원 가입
  2. 근로 계약서고용보험 가입 증명서 제출
  3. 서류 제출신청서 작성
  4. 서류 검토 후 신청 완료

모든 서류는 빠짐없이 준비하고, 신청서를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서류가 부족하거나 미비할 경우, 신청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서류 점검을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처:픽사베이

출정리하며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청년 근로자에게 장기 근속을 유도하고, 장기적인 재정적 안정을 돕는 훌륭한 제도입니다.
정규직 근무고용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2년 동안 꾸준히 저축하며, 정부와 기업의 지원금을 더해 최종적으로 3,000만 원을 모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이라면,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준비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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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공인중개사 중개수수료 반환 받을수 있나?

부동산 거래에서 중개인은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거래를 성사시키고, 법적 절차를 따르며, 양측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중개인의 자격을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이 중개를 통해 수수료를 받았다면 그 수수료는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될까요? 

실제로 무자격 중개인에게 수수료를 지급한 경우, 이를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과 무자격 중개인의 중개행위


공인중개사법은 부동산 거래에서 중개인이 반드시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개인의 전문성과 책임감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규정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이 중개를 할 경우, 불법 중개행위에 해당되며, 그로 인해 발생한 계약은 법적 효력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자격 중개인이 중개를 통해 수수료를 받았다면, 해당 수수료는 부당이득으로 간주되어 반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법적으로 무자격 중개인의 행위는 효력이 없으며, 수수료도 반환되어야 합니다.


무자격 공인중개사와의 거래, 수수료 반환 가능성

무자격 공인중개사와 거래를 통해 받은 수수료는 부당이득으로 간주됩니다.

 대법원은 무자격자가 중개한 거래의 경우, 해당 계약의 효력이 없다고 판결하며, 그로 인해 발생한 수수료를 반환하라고 명령한 사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이는 수수료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수수료를 지급한 당사자는 법적으로 이를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개인이 무자격임을 알지 못하고 거래를 진행한 경우나, 단 한 번의 거래에 대해 수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수수료 반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반복적으로 중개행위를 한 경우에는 수수료 반환을 요구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무자격 중개인과의 계약에서 수수료 반환을 위한 방법

수수료 반환을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중개인이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개인이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가 소속된 부동산 중개업소가 합법적으로 등록된 업체인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중개인이 법적으로 자격을 갖춘 사람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수수료 지급과 관련된 증빙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계약서, 영수증, 이메일, 문자 메시지 등 모든 관련 서류와 통화 기록이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빙 자료를 확보함으로써, 법적 절차에서 중개수수료가 부당하게 지급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수수료 반환을 요구하는 법적 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수료 반환을 위한 법적 절차는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지만, 이를 통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 절차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


부동산 거래는 대개 금액이 크기 때문에,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충분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수수료 반환을 위한 가능성과 절차를 충분히 이해하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무자격 중개인과의 거래에서 수수료 반환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법적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상황에 맞는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수료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는, 법원이 해당 중개행위가 불법적이었다는 점을 인정해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모든 상황에서 수수료 반환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충분한 준비와 법적 절차가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무자격 공인중개사와의 거래를 예방하는 방법

 

부동산 거래에서 무자격 중개인과의 거래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항상 체크해야 합니다. 우선,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중개인이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춘 중개인과 거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거래 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개인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에는 중개수수료를 포함한 모든 조건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 시, 내용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질문을 하여 이해한 후 서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요약


무자격 공인중개사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수료는 부당이득으로 간주되며, 법적으로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중개인이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거래 전 계약서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무자격 중개인과 거래한 후 수수료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를 법적 절차를 통해 처리할 수 있으며, 부당이득을 돌려받을 권리가 보장됩니다.

부동산 거래에서 무자격 중개인과의 거래를 예방하려면 항상 중개인의 자격을 확인하고, 거래 전 모든 계약 조건을 명확히 해 두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피하고, 안전한 거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FAQ

 

무자격 공인중개사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은 무효인가요?

네, 무자격 공인중개사와 체결한 계약은 공인중개사법에 의해 무효로 간주됩니다. 이에 따라 중개수수료도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무자격 중개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이미 지급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수수료를 반환받기 위해서는 계약서와 영수증 등의 관련 증빙자료를 확보한 후,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무자격 중개인이 수수료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 어떤 방법을 사용할 수 있나요?

법적으로 수수료 반환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거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중개인이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중개인의 자격증을 요청하거나, 해당 부동산 중개업소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 중개인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태그: 부동산, 공인중개사, 중개수수료, 무자격공인중개사, 부동산법, 공인중개사법, 부동산계약, 법적조언, 부당이득, 수수료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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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제4장: 지도 및 감독 내용 요약



1. 자격의 취소: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 제공
법령 위반으로 인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사업자의 등록 요건 미달 등

 

2.자격의 정지:

일정 기간 동안 자격이 정지될 수 있으며, 이는 주로 경미한 위반 사항이나 개선 기회를 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예를 들어, 교육 이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나 단순한 행정적 실수가 해당합니다.
감독상의 명령:

감독 기관은 중개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견되는 문제점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명령은 특정 행동(예: 불법 광고 중단)이나 절차(예: 재교육 참여 등)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중개사무소 등록증 반납:
– 자격 취소 또는 정지 시에는 해당 중개사는 즉시 등록증을 반납해야 하며,
–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추가적인 처벌이 있을 수 있습니다.

3.업무의 정지:

 

– 심각한 법규 위반 시에는 특정 기간 동안 업무 수행 자체가 금지될 수도 있음.
– 이는 소비자를 보호하고 시장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4.업무 정지 기준:


– 반복적인 법규 위반 사례나 고객에게 피해를 준 사건 발생 등의 사유로 인해 결정되며,
각 지역별 관할 기관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5. 행정제재처분 효과 승계:

 

– 만약 한 개인이나 업체가 다른 회사로 이전하거나 지분 변경 등을 통해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기존의 행정제재 처분 효력이 그대로 승계됩니다. 즉, 새로운 대표자가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되므로 유념해야 합니다.

6.정보 공개 :

 

   – 감시기관은 관리·감독 결과 및 처분 사실 등을 공개하며 소비자는 이를 통해 신뢰성 있는 정보를 얻습니다.

 

7 . 불복절차 :


     -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불복 신청 절차도 마련되어 있어 권리를 보호받도록 하고 있다.

 

■ 공인중개사 지도.감독 관련 법령

 


제4장 지도ㆍ감독


 제35조(자격의 취소) ①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20. 6. 9., 2023. 6. 1.>

1.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3. 제36조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그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행한 경우(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 또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원ㆍ임원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이 법 또는 공인중개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114조, 제231조, 제234조, 제347조, 제355조 또는 제356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은 경우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③제1항에 따라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시ㆍ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6. 9.>

④분실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3항에 따라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는 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자격증 반납을 대신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사유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5. 12. 7., 2020. 6. 9.>

 

■ 공인중개사 자격정지 관련 법령


 제36조(자격의 정지) ①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4. 1., 2019. 8. 20., 2020. 6. 9.>

1. 제1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2. 제1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인장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

3. 제2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성실ㆍ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

4. 제25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5. 제26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26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7. 제33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금지행위를 한 경우

②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자격정지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6. 9.>

 


■ 감독상의 명령 관련 법령


 제37조(감독상의 명령 등) ①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등록관청(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 소재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중개사무소(제9조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는 자의 사무소를 포함한다)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6. 4., 2014. 1. 28., 2020. 6. 9.>

1. 삭제 <2009. 4. 1.>

2. 삭제 <2009. 4. 1.>

3. 부동산투기 등 거래동향의 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이 법 위반행위의 확인,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ㆍ정지 및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등록취소ㆍ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증표를 지니고 상대방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4. 1., 2013. 3. 23.>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불법 중개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제41조에 따른 공인중개사협회 및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인중개사협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3. 6. 4., 2020. 6. 9.>


■ 공인중개사 등록취소 관련 법령  

 

제38조(등록의 취소) ①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20. 6. 9., 2023. 4. 18.>

1.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3. 제10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또는 같은 항 제11호ㆍ제12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같은 항 제12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1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5. 제1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ㆍ임원이 된 경우

5의2.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경우

6. 제1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7. 업무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하거나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소속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8.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1. 5. 19., 2014. 1. 28., 2019. 8. 20., 2020. 6. 9., 2020. 12. 29.>

1. 제9조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제1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

3. 제1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4. 제1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겸업을 한 경우

5. 제21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계속하여 6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한 경우

6. 제23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중개의뢰인의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공개한 경우

7. 제26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8. 제30조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

9. 제33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금지행위를 한 경우

10.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3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의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의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1. 개업공인중개사가 조직한 사업자단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사업자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그 구성원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52조 또는 제53조에 따른 처분을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받은 경우

③등록관청은 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2항 각 호의 사유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④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이 취소된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등록관청에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6. 9.>

 

■ 공인중개사 업무정지 관련 법령

 

 제39조(업무의 정지) ①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는 법인 또는 분사무소별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9. 4. 1., 2011. 5. 19., 2013. 3. 23., 2014. 1. 28., 2020. 6. 9., 2020. 12. 29.>

1. 제10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으로 둔 경우. 다만,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인장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

3. 제2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를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4. 제24조제7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거래정보사업자에게 공개를 의뢰한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완성된 사실을 해당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5. 삭제 <2014. 1. 28.>

6. 제25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7. 제25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8. 제2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적정하게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하지 아니하거나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9. 제26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10. 제37조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그 밖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경우

11. 제3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2.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의 처분을 받고 다시 과태료의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13. 개업공인중개사가 조직한 사업자단체 또는 그 구성원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52조 또는 제53조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14.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정지에 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6. 9.>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때에는 이를 할 수 없다. <신설 2005. 12. 7., 2020. 6. 9.>

 

 

■ 자료제공요청 및 행정제재처분효과 관련 법령

 

제39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제38조제2항제11호 또는 제39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에 처분과 관련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1. 5. 19.]

 

 

제40조(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등) ①개업공인중개사가 제21조에 따른 폐업신고후 제9조에 따라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때에는 폐업신고 전의 개업공인중개사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14. 1. 28., 2020. 6. 9.>

②제1항의 경우 폐업신고 전의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제39조제1항 각 호, 제51조제1항 각 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사유로 행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1년간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이하 이 조에서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라 한다)에게 승계된다. <개정 2014. 1. 28., 2020. 6. 9.>

③제1항의 경우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제38조제1항 각 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및 제39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4. 1. 28., 2020. 6. 9.>

1. 폐업신고를 한 날부터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날까지의 기간(이하 제2호에서 “폐업기간”이라 한다)이 3년을 초과한 경우

2.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

④제3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폐업기간과 폐업의 사유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⑤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대표자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법인의 대표자”로 본다. <신설 2014.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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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부동산전망

[2025] 한국 부동산 시장 동향 분석: 상승세는 계속될까?
소개 및 서론

2025년 현재, 한국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뜨거운 감자입니다. 정부의 정책 변화와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맞물리며 가격의 흐름이 예측 불가해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최근 데이터를 바탕으로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동향과 주요 이슈들을 분석합니다.

부동산 전문가의 시각으로, 투자자와 실수요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심도 있는 분석과 함께 실질적인 인사이트를 담아 구성하였습니다.

핵심 요소 분석
금리 정책 정부 규제
지역별 수급 불균형 글로벌 경제 영향
주제 정리
  • 2025년 현재 부동산 시장은 금리와 정책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
  • 서울 및 수도권은 여전히 수요 초과, 지방은 양극화 심화
  • 전세 시장 안정화 vs 매매 시장 불안정성이 공존하는 시기
  • 중장기 투자 전략 수립이 필요한 타이밍
  • 정부의 추가 규제 가능성에 대한 모니터링 필요

 

핵심 키워드 9가지

 

2025 부동산 금리 인상 정부 정책
서울 집값 전세 시장 수요 공급
시장 동향 투자 전략 양극화

핵심요약

  • 2025년 한국 부동산 시장은 고금리 기조와 함께 규제 완화 흐름이 맞물리며 복잡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 서울과 수도권은 여전히 공급 부족으로 인해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지방은 수요 약화로 하락세가 병존하는 양극화 양상이 뚜렷합니다.
  • 전세 시장은 다소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매매 시장은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으며 투자자 입장에선 장기적 전략이 요구됩니다.

 

2025년 한국 부동산 시장은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금리 인상과 정부의 방향 전환, 그리고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시장은 새로운 균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단순한 수요와 공급의 문제를 넘어, 인구 구조 변화와 거시경제 요소들이 장기적인 흐름에 깊이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투자자와 실수요자 모두가 변화의 흐름을 정확히 읽고 신중한 전략을 세워야 할 시점입니다. 이 글이 시장을 이해하고 대비하는 데 있어 작지만 명확한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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