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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대로 구입 가능한 서울아파트가 진짜 있다고?

요즘 부동산 시장, 너무 어렵고 복잡하죠? 특히 서울에서 4억 원대로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 믿기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직도 ‘가능한 곳’이 존재합니다.

 

오늘은 실거주와 투자 모두를 고려한 4억원대 서울 아파트 매매 가능한 곳을 함께 알아볼게요. 지역별 장점과 함께 알아두면 좋은 정보도 가득 준비했어요. 서울살이의 현실적인 꿈,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볼까요?

4억 이하 아파트 실거주 가능 지역

4억 원 이하로 서울에서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다만, 강남이나 중심지역은 어렵고 외곽 지역 위주로 선택의 폭이 있어요.

 

특히 도봉구, 노원구, 중랑구, 강서구, 은평구 일부 지역에서는 4억원 이하 매물이 존재하며 실거주로도 충분히 고려해볼 수 있는 생활 인프라와 교통 접근성을 갖추고 있어요.

단순히 금액만이 아닌, 해당 지역이 가지는 향후 발전 가능성과 생활 편의성까지 함께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요 포인트

4억 이하 아파트는 교통·학군·리모델링 가능성 등을 함께 고려해야 후회 없는 선택이 됩니다.

지역 대표 단지 특징
도봉구 도봉한신, 서원아파트 도봉산역 인접, 조용한 주거지
노원구 상계주공, 중계그린 학군 우수, 생활 인프라 좋음
중랑구 신내시영, 묵동우성 역세권, 교통 호재 기대
강서구 방화동 마곡하이츠 김포공항 근접, 저평가 지역

부동산 실거래가는 매물 시점과 수요에 따라 수시로 달라지니, 직전 실거래 조회는 꼭 해보세요.

주요 내용 정리

1. 도봉·노원은 실거주 만족도 높음

2. 중랑은 교통 개발 이슈로 투자 관심

3. 강서는 공항과의 접근성으로 미래 가치 주목

핵심 요약

도봉구

자연환경·역세권 조합이 매력적인 지역

노원구

교육 환경과 대단지 아파트 다수 분포

중랑구

GTX-B 등 교통 개발 호재 기대

강서구

김포공항 근처, 실수요 + 저평가 지역

실거주 추천

4억 이하 아파트는 장기 거주에 적합

상세 설명

도봉구는 자연환경과 지하철 접근성이 뛰어난 조용한 주거지로, 실거주 만족도가 높습니다. 노원구는 교육열이 높고, 중계동 일대 학원가와 대단지 아파트들이 있어 인기가 꾸준해요.

 

중랑구는 현재는 조용하지만, 앞으로의 교통 호재로 투자 가치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강서구는 마곡지구 개발과 김포공항 접근성으로 미래 가치가 주목받는 저평가 지역입니다.

핵심 요약

자주 묻는 질문

서울에서 4억대로 가능한가요?

외곽 지역은 아직 가능합니다

대출 없이 가능한가요?

자금 계획 따라 달라요

신축도 구할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극소수입니다

재건축 단지도 있나요?

도봉, 노원에 일부 있어요

전세 활용 가능한가요?

전세끼고 매수도 많아요

실거주 만족도는 어떤가요?

생활 인프라 무난해요

 

마무리

서울에서 아파트 매매는 여전히 많은 분들에게 꿈과도 같은 일이에요. 하지만 현실적으로도 가능한 지역이 분명 존재합니다. 도봉, 노원, 중랑, 강서 등의 외곽 지역은 실거주, 투자 측면 모두를 고려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어요.

 

내 집 마련을 포기하지 마세요. 작은 시작이 결국 큰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정보가 여러분의 부동산 계획에 도움이 되었다면, 주변에 4억대아파트 정보를 찾고 계신분들께 공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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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라면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꼭꼭 알아보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고민 있으셨나요? 결혼을 앞두거나 갓 결혼한 신혼부부인데 내 집 마련은 너무 먼 이야기처럼 느껴질 때요. 요즘 집값도 부담스럽고, 청약 조건도 복잡하죠.

 

오늘은 이런 분들을 위해 특별한 제도를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신혼희망타운! 이름처럼 신혼부부에게 희망이 되어주는 이 제도, 어떤 조건이 있고 어떻게 신청하는지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신혼희망타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면 주거안정과 내집마련에 꿈을 이룰수 있습니다.

신혼희망타운이란?

신혼희망타운은 결혼을 준비 중이거나,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분양 제도입니다. 정부가 마련한 공공분양 주택으로, 아이를 키우기 좋은 주거 환경과 육아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것이 특징이에요. 저렴한 가격과 청약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을 적극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중요 포인트

단순히 저렴한 집이 아니라, 육아 친화적 환경과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한 정책입니다.

입주 자격조건은?

신혼희망타운의 입주 자격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첫째, 혼인 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이어야 해요. 둘째, 무주택자이거나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셋째,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항목 자격 요건 비고
혼인 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 결혼 예정일 포함 가능
자녀 조건 6세 이하 자녀 있는 가정 한부모 가정도 포함
소득/자산 소득 130% 이하, 자산 3.25억 이하 매년 기준 변동

핵심 요약

신혼부부 전용 청약

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만을 위한 특별 공급 제도입니다.

우선 공급 대상자

혼인 기간 7년 이내, 자녀 6세 이하 가구는 우선 대상입니다.

소득/자산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 자산은 3.25억 이하 기준 충족 필요해요.

청약 가능 시기

신청 일정은 LH청약센터 또는 마이홈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해요.

신청 팁

혼인신고 전에도 예비신혼부부로 신청할 수 있으니 준비 철저히 하세요.

상세 설명

신혼희망타운은 주택 공급과 육아 지원을 동시에 해결하고자 하는 정부의 청년 주거 정책입니다. 실제로 많은 신혼부부들이 이 제도를 통해 삶의 기반을 마련했으며, 내 집 마련이라는 꿈을 현실로 바꾸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어요.

핵심 요약

자주 묻는 질문

예비 신혼부부도 신청 가능한가요?

혼인신고 전에도 신청 가능해요

1인가구는 신청할 수 없나요?

해당 제도는 신혼가구 전용이에요

신청 시 제출 서류는?

혼인증명서, 소득확인서 등 필요해요

청약통장 가입 조건은?

가입 기간 6개월 이상 필요해요

무주택 조건은 어떻게 보나요?

세대원 전체 무주택이어야 해요

당첨 후 거주 기간은?

최소 3년 거주 조건 있어요

마치며

오늘은 신혼희망타운의 입주 자격조건과 분양 신청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어요. 내 집 마련이라는 큰 꿈,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지만 정부에서 마련한 제도를 잘 활용하면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어요.

 

꼭 필요한 조건을 꼼꼼히 체크하고, 준비 서류도 미리 챙겨두시면 성공적인 청약에 한발 앞설 수 있을 거예요. 이 글이 여러분의 따뜻한 보금자리 마련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항상 응원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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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고향사랑기부예금, 우대 금리와 세액공제 조건 총정리

 

최근 지역을 위한 착한 소비로 떠오른 고향사랑기부제. 이와 함께 출시된 NH농협은행의 NH고향사랑기부예금이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우대금리는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이자 계산 방식은 무엇인지, 세액공제도 가능한지 궁금하셨죠? 오늘 이 포스팅에서 그 모든 궁금증을 정리해드릴게요.

 

NH고향사랑기부예금이란?

NH고향사랑기부예금은 NH농협은행에서 고향사랑기부제와 연계하여 출시한 특별한 금융상품입니다. 고객이 고향사랑기부금을 납부한 후, 관련 증빙을 제출하면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정기예금 상품이에요.

 

지역사회에 기여하면서도 안정적인 예치와 금리를 누릴 수 있어 기부와 재테크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매력적인 제도죠.

중요 포인트

고향사랑기부금 납부만 해도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는 정기예금입니다.

항목 내용 비고
상품명 NH고향사랑기부예금 정기예금 형태
가입 대상 고향사랑기부제 참여자 개인만 가능
우대 조건 기부 증빙 제출 온라인 가입 불가

고향사랑기부를 통해 지역사회도 돕고, 예금금리 혜택도 챙길 수 있어요.

주요 내용 정리

1. 고향사랑기부제 참여자 전용 예금

2. 우대금리 적용 조건: 기부 확인증

3. 안정적 원금 보장 + 혜택 제공

핵심 요약

기부자 전용

고향사랑기부금 납부자만 가입 가능해요

우대금리

기본금리 외 추가금리 제공돼요

예치 방식

1년 만기 정기예금 형태예요

이자 지급

만기 일시지급 방식이에요

세액공제 가능

기부금 영수증으로 공제받을 수 있어요

 

상세 설명

NH고향사랑기부예금은 기부금 10만 원 이상을 납부한 고객에게 우대금리를 제공하며, 만기까지 유지하면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고향사랑기부제의 세액공제 혜택도 함께 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절세 효과도 기대할 수 있죠. 단, 기부 사실 확인서를 은행에 반드시 제출해야 적용이 가능하니 주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우대금리는 얼마인가요?

기본금리 + 우대금리 최대 0.30%포인트

기부만 하면 바로 가입되나요?

기부증빙 제출 후 가능해요

기부금은 얼마까지 세액공제돼요?

개인 연 500만 원 한도예요

이자는 언제 지급되나요?

1년 만기 일시지급이에요

비대면으로 가입 가능한가요?

아니요, 영업점 방문 필요해요

기부 후 얼마 이내에 가입해야 하나요?

기부 후 30일 이내 권장돼요

추천 대상

NH고향사랑기부예금은 단순한 정기예금이 아닙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참여로 지역사회에 기여하면서, 우대금리와 세액공제라는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착한 금융상품이죠.

 

안정적인 재테크를 원하면서도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고 싶다면 이 상품을 한 번 고려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기부와 절세, 이자 수익까지 세 마리 토끼를 잡고 싶은 분들께 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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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일과 가입대상 알아보기

청년분들, 혹시 정부에서 매달 저축할 때마다 '3배'로 지원해주는 내일저축계좌 들어보셨나요? 특히 2025년에도 모집이 예정되어 있어 많은 분들이 벌써부터 관심을 갖고 계신데요.

 

오늘은 2025년 청년내일저축계좌의 모집 일정, 가입 대상, 그리고 소득 기준까지 꼭 필요한 핵심 정보를 정리해서 안내드릴게요. 놓치면 후회할 수 있는 지원 제도, 지금부터 꼼꼼하게 체크해보세요.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정부가 근로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는 저축계좌 제도예요. 매월 10만 원씩 꾸준히 저축하면, 정부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추가로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3년 동안 꾸준히 유지하면 최대 1,440만 원을 모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사회 초년생부터 경제적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매우 큰 도움이 되는 제도랍니다.

중요 포인트

저소득 청년일수록 정부의 매칭 지원이 커지며, 근로 중이라는 조건은 필수입니다.

항목 내용 비고
저축 금액 월 10만 원 개인 자율 납입
정부 지원금 월 최대 30만 원 소득 기준에 따라 차등
총 수령액 최대 1,440만 원 3년 만기 기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단순한 저축이 아니라, 자산 형성을 위한 사회적 디딤돌입니다.

주요 내용 정리

1. 정부가 저축을 3배로 매칭 지원

2. 3년간 유지 시 최대 1,440만 원 수령

3. 근로 중인 저소득 청년 대상

핵심 요약

정부 지원

저축액의 최대 3배까지 매칭 지원

가입 조건

만 19~34세 근로 중인 청년 대상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지급 시기

매월 납입 후 익월 지원금 지급

계좌 만기

3년 유지 시 전액 수령 가능

상세 설명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면서도 미래를 준비하고 싶은 청년들을 위한 자산 형성 프로그램이에요. 특히 일정 소득 이하의 청년에게는 매달 10만 원을 저축할 때마다 정부가 30만 원까지 매칭해주기 때문에 단순 저축 이상의 자산 확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매년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일정이 발표되면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요약

자주 묻는 질문

2025년 모집 일정은?

상반기 중 공고 예정이에요

중도 해지하면 어떻게 돼요?

지원금은 반환 처리돼요

무직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근로자만 해당돼요

나이 기준은 어떻게 돼요?

만 19세~34세예요

군 복무 중도 신청되나요?

복무 중엔 안 돼요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해요

마치며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청년들이 미래를 위해 저축을 고민하고 있어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단순한 예금 상품이 아니라, 정부의 지원을 통해 자산 형성을 도와주는 든든한 제도입니다.

 

모집 일정은 한 해 한 번뿐이라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준비만 잘 해두면, 3년 뒤 통장에 쌓인 금액이 여러분의 자립과 꿈에 큰 디딤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청년 친구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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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제3장 중개업등 요약

중개업의 정의와 범위: 부동산 거래에 대한 중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요구됩니다.

1. 등록 요건:

공인중개사는 반드시 국가에서 정해진 기준을 충족하여 등록해야 하며, 이를 통해 합법적으로 중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등록 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가 명시되어 있으며, 일정한 교육이나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2.공인중개사의 의무:

고객에게 성실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신뢰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해 적절히 대응할 책임이 있으며 법령 및 윤리를 준수해야 합니다.

 

3. 금지 행위: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 제공 금지
이해 상충 상황에서 고객의 이익을 해치는 행동 금지
무자격자로서의 중개의 행위를 엄격히 금합니다.

 


4. 벌칙 조항:

– 위반 시에는 벌금이나 면허 취소 등의 처벌이 있을 수 있음. (아래 법률 원문 참조)

 

5.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기준:
사무소는 법적으로 인정된 장소이어야 하며,
충분한 공간과 시설(예: 상담실 등)을 갖추어야 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운영되어야 함.

공인중개사


6. 결격 사유

– 특정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개인은 중계업체로서 활동할 수 없습니다.
1)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
2) 형사처벌로 인해 실형 선고받은 경력이 있는 경우 (특정 범죄)
3) 정신적 장애로 인한 능력 미비가 입증된 경우
4) 기타 관계 법령으로 정해진 결격 사항 등이 해당됨

 


7. 기타 규정들:

– 특정 지역 내 부동산 광고 및 마케팅 방법도 규제되고 있어 투명한 시장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장 중개업등 법률 원문 ]

제3장 중개업 등

 제9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①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중개사무소를 말한다)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8. 6. 13., 2013. 3. 23., 2020. 6. 9.>
②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는 제외한다)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제1항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20. 6. 9.>
③제1항에 따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9.>


 제10조(등록의 결격사유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3. 6. 4., 2014. 1. 28., 2014. 5. 21., 2018. 4. 17., 2020. 6. 9., 2023. 4. 18.>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제35조제1항에 따라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제36조제1항에 따라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정지된 자로서 자격정지기간중에 있는 자
8. 제38조제1항제2호ㆍ제4호부터 제8호까지, 같은 조 제2항제2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이 취소된 후 3년(제40조제3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3년에서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폐업기간을 공제한 기간을 말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제39조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제21조에 따른 폐업신고를 한 자로서 업무정지기간(폐업에도 불구하고 진행되는 것으로 본다)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 제39조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업무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로서 해당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사원 또는 임원 중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②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0. 6. 9.>
③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ㆍ소속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 및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ㆍ임원(이하 “개업공인중개사등”이라 한다)이 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조회할 수 있다. <신설 2013. 6. 4., 2014. 1. 28.>


 제10조의2(벌금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48조 및 제49조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1. 28.]

 제11조(등록증의 교부 등) ①등록관청은 제9조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6. 9.>
②제5조제3항의 규정은 중개사무소등록증의 재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2조(이중등록의 금지 등)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 중개업을 할 수 없다. <개정 2014. 1. 28.>
②개업공인중개사등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ㆍ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3. 6. 4., 2014. 1. 28.>


 제13조(중개사무소의 설치기준) ①개업공인중개사는 그 등록관청의 관할 구역안에 중개사무소를 두되, 1개의 중개사무소만을 둘 수 있다. <개정 2014. 1. 28.>
②개업공인중개사는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4. 1. 28.>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그 관할 구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4. 1. 28., 2020. 6. 9.>
④제3항에 따라 분사무소 설치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신고내용이 적합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고확인서를 교부하고 지체 없이 그 분사무소설치예정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6. 9.>
⑤제5조제3항은 제4항에 따른 신고확인서의 재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20. 6. 9.>
⑥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가 제39조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정지기간 중에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6. 4., 2014. 1. 28.>
⑦중개사무소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제한 등) ①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법률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개업 및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업무와 제2항에 규정된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함께 할 수 없다. <개정 2009. 4. 1., 2014. 1. 28., 2020. 6. 9.>

1.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대행
2. 부동산의 이용ㆍ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3.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
4.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
5. 그 밖에 중개업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개업공인중개사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및 「국세징수법」 그 밖의 법령에 의한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과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8.>
③개업공인중개사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대상 부동산의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법원에 등록을 하고 그 감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20. 6. 9.>
[제목개정 2014. 1. 28.]


 제15조(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의 신고 등)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하거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6. 4., 2014. 1. 28.>

②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개정 2014. 1. 28.>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의 수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를 합한 수의 5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3. 4. 18.>
[제목개정 2013. 6. 4., 2014. 1. 28.]

 제16조(인장의 등록) ①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 28., 2020. 6. 9.>
②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인장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20. 6. 9.>

 제17조(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의 게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등록증ㆍ중개보수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 28., 2020. 6. 9.>


 제18조(명칭) ①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②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4. 1. 28.>
③개업공인중개사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중개사무소등록증에 표기된 개업공인중개사(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법인 분사무소의 경우에는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확인서에 기재된 책임자를 말한다)의 성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신설 2006. 12. 28., 2014. 1. 28., 2016. 1. 6., 2020. 6. 9.>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 성명의 표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6. 12. 28., 2008. 2. 29., 2013. 3. 23., 2014. 1. 28.>
⑤등록관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무소의 간판 등에 대하여 철거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명령을 받은 자가 철거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하여 대집행을 할 수 있다. <개정 2006. 12. 28., 2020. 6. 9.>

 제18조의2(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 ①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ㆍ광고(「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표시ㆍ광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하려면 중개사무소,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며,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28., 2019. 8. 20.>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는 때에는 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중개대상물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지, 면적, 가격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9. 8. 20.>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28., 2019. 8. 20.>
④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 8. 20.>

1.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로 거래를 할 수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
2. 중개대상물의 가격 등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과장되게 하는 표시ㆍ광고
3. 그 밖에 표시ㆍ광고의 내용이 부동산거래질서를 해치거나 중개의뢰인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⑤ 제4항에 따른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9. 8. 20.>
[본조신설 2013. 6. 4.]

위임행정규칙


 제18조의3(인터넷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가 제18조의2의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 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이 법 위반이 의심되는 표시ㆍ광고에 대한 확인 또는 추가정보의 게재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조치를 요구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업무위탁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⑥ 모니터링의 내용,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8. 20.]

 제18조의4(중개보조원의 고지의무) 중개보조원은 현장안내 등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경우 중개의뢰인에게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23. 4. 18.]

 제19조(중개사무소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①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4. 1. 28.>
②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수 또는 대여받아 이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서 금지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3. 6. 1.>

 제20조(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이전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의 관할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의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이전후 등록관청”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 28., 2020. 6. 9.>
②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를 받은 이전후 등록관청은 종전의 등록관청에 관련 서류를 송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전의 등록관청은 지체없이 관련 서류를 이전후 등록관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③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전후 등록관청이 이를 행한다. <개정 2014. 1. 28., 2020. 6. 9.>

 제21조(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①개업공인중개사는 3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후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폐업 또는 휴업한 중개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때에는 등록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휴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08. 6. 13., 2014. 1. 28., 2020. 6. 9.>
②제1항에 따른 휴업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요양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6. 9.>
③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6. 13., 2020. 6. 9.>

 제21조의2(간판의 철거)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1. 제20조제1항에 따라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이전사실을 신고한 경우
2. 제21조제1항에 따라 등록관청에 폐업사실을 신고한 경우
3. 제3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② 등록관청은 제1항에 따른 간판의 철거를 개업공인중개사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8.>
[본조신설 2013. 6. 4.]


 제22조(일반중개계약) 중개의뢰인은 중개의뢰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일반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8., 2020. 6. 9.>

1. 중개대상물의 위치 및 규모
2. 거래예정가격
3. 거래예정가격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라 정한 중개보수
4. 그 밖에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

 제23조(전속중개계약) ①중개의뢰인은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의뢰하는 경우 특정한 개업공인중개사를 정하여 그 개업공인중개사에 한정하여 해당 중개대상물을 중개하도록 하는 계약(이하 “전속중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8., 2020. 6. 9.>
②제1항에 따른 전속중개계약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계약서에 의하여야 하며, 개업공인중개사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해당 계약서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 28., 2020. 6. 9.>
③개업공인중개사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제24조에 따른 부동산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해당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중개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4. 1. 28., 2020. 6. 9.>
④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공개하여야 할 정보의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부동산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개업공인중개사 상호간에 부동산매매 등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유통을 촉진하고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ㆍ운영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 28.>
②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자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6. 9.>
③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이하 “거래정보사업자”라 한다)는 지정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6. 9.>
④거래정보사업자는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의 정보에 한정하여 이를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공개하여야 하며,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하거나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개업공인중개사에 따라 정보가 차별적으로 공개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4. 1. 28., 2020. 6. 9.>
⑤국토교통부장관은 거래정보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6. 9.>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운영규정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운영규정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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