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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용어 완벽 가이드: 배당락일, 시가총액 등 필수 개념 정리


이 글에서는 주식을 처음 시작하는 투자자를 위해 꼭 알아야 할 기본적인 주식 용어를 정리했습니다.

배당락일부터 시가총액까지 주요 개념을 쉽게 이해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투자하세요.

주식용어


1. 배당락일
배당락일은 기업이 결정한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날입니다.이 날 이후 매입하는 투자자는 해당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후에는 회사의 주가는 지급된 배당금만큼 하향 조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2. 시가총액
시가총액은 증권시장에 상장된 모든 기업들의 총 시장 가치입니다.
계산 방법: 현재 가격 × 발행주식 수로 구합니다.
이는 특정 기업 규모나 안정성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지표로 활용됩니다.


3. 상한가격 및 하한가격
상한선과 하한선은 하루 동안 오르내릴 수 있는 가격 범위를 설정하며, 거래자 보호를 위한 장치입니다.


4.손절매란?
손절매는 예상되는 큰 폭의 손실을 피하기 위해 일부 손해를 감수하고 빨리 매도하는 전략입니다. 이를 적시에 시행하지 못하면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5. 신용 거래란?
신용 거래는 증권회사에서 돈을 대출받아 매수를 하는 방식이며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조심해야 합니다.특히 초기 단계에서는 자신의 자본 내에서 거래하며 경험치를 쌓고 나서 접근해야 합니다.

신용거래


6. 공시는 왜 중요한 걸까?
기업 정보와 경영 내용 공개 의무인 공시는 정보 비대칭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줍니다.

7. 펀드와 재무제표
펀드 는 여러 개인이나 기관으로부터 모인 자금을 운용하여 다양한 금융 상품에 분산투자 하는 형태이며,재무제표 는 기업들이 운영 성과 등을 기록해 놓은 문서로 외부 감사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8. 미수금과 주주 총회
미수금 은 일정 금액만 현 cash 로 납부 후 구매함으로써 발생하며 반대매도 위험 때문에 조심해야 하고,주주 총회 는 회사 경영 방향성과 미래 계획 등에 대해 논의를 진행합니다.

주주총회


9.시초가는 무엇인가?
‘기초가격’ 은 당일 첫 형성된 매매 거래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지금까지 간단하게나마 초보자를 위한 배당락일 등 주식용어 몇가지를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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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공인중개사법 제1장 총칙과 공인중개사 관련 법률에 나와있는 복잡한 내용을 요약해보고 법률원문도 함께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제1장 총칙 요약 ]

제1조(목적)
이 법은 부동산 거래를 안전하고 원활하게 하며, 중개업자의 자격과 의무를 정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가 포함되어 있으며,

“부동산”: 토지 및 그 위에 있는 건물 등을 포함.
“공인중개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인정한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등록한 사람.


제3조(적용 범위)
부동산 중개의 모든 행위와 관련된 사항에 이 법을 적용하며,
모든 개인이나 기업이 해당 규정을 준수해야 함을 명시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할 책임이 있다.

[공인중개사법 원문 ]

공인중개사법
[시행 2024. 12. 27.] [법률 제19841호, 2023. 12. 26., 타법개정]
국토교통부(총괄-부동산개발산업과), 044-201-3412, 344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 1. 28.]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 28., 2020. 6. 9.>

1. “중개”라 함은 제3조에 따른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ㆍ교환ㆍ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2. “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3. “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4. “개업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5. “소속공인중개사”라 함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6. “중개보조원”이라 함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제2조의2(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①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공인중개사의 시험 등 공인중개사의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
2. 부동산 중개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3.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
4.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등에 관한 사항

②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제1호의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이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4. 1. 28.]


 제3조(중개대상물의 범위) 이 법에 의한 중개대상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6. 9.>
1. 토지
2.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

 

[2장 공인중개사 원문 ]

 

제2장 공인중개사

 제4조(자격시험) ①공인중개사가 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가 시행하는 공인중개사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13., 2014. 1. 28.>
②국토교통부장관은 공인중개사자격시험 수준의 균형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시험문제를 출제하거나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6. 9.>
③공인중개사자격시험의 시험과목ㆍ시험방법 및 시험의 일부면제 그 밖에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의3(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험을 시행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시험시행기관장”이라 한다)은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이 경우 시험시행기관장은 지체 없이 이를 다른 시험시행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1. 5. 19.]
 제5조(자격증의 교부 등) ①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을 시행하는 시험시행기관의 장은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의 합격자가 결정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합격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6. 9.>
③제2항에 따라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받은 자는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6. 9.>

 제6조(결격사유) 제35조제1항에 따라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20. 6. 9.>

 제7조(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 ①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수하거나 대여받아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서 금지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3. 6. 1.>

 제8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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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 안정적인 노후 소득 확보를 위한 필수 가이드


농업인과 귀농인에게 중요한 재정적 옵션으로 자리 잡고 있는 농지 연금은 자신의 자산을 활용하여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농지 연금의 개념, 장점, 신청 조건 및 절차, 지급 방식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농지연금이란?


농지 연금은 일정 요건을 갖춘 토지를 담보로 하여 정기적으로 연금을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은퇴 후 생활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많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소유한 경작 가능한 땅이나 임야를 담보로 제공하면 매달 일정 금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은퇴 후에도 경제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2. 농지연금의 장점


(1) 안정된 수입원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돈 덕분에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날씨 변화 등 다양한 리스크가 존재하는 농업 분야에서 추가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합니다.

(2) 재산 유지
토지를 처분하지 않고 계속해서 보유하면서 현금을 확보할 수 있어 부동산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이는 특히 세대 간 상속 계획에서도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3) 세제 혜택
일부 경우에는 정부 지원 프로그램과 함께 진행될 수도 있으며,이를 통해 더 큰 이익을 얻으실 수도 있습니다. 세법상 유리한 점들을 잘 활용한다면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농지연금 신청

3. 농지연급 신청 조건


모든 사람이 자동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 만 60세 이상의 개인이어야 합니다.
- 최소 한 필지가 등기되어 있어야 하며,
- 해당 토지가 실제 영농활동 또는 임대가 가능해야 하고,
- 금융기관에서 요구하는 신용 평가 기준 통과 필요(일부 경우)
위 조건들은 지역별 차이가 있을수 있으니 반드시 관련 기관이나 전문가와 상담하여 확인하세요.

농지연금 가입 절차

4. 농지연금 가입 절차


신청 절차는 다음 단계들로 이루어집니다:

▶ 관할 지자체 또는 관련 금융기관 방문하기
필요한 서류 준비 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문의 후 예약 가능합니다.

 

▶ 필요한 서류 제출하기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서류 목록에는 신분증명서와 토지도면 등이 포함됩니다; 미리 체크해 두세요.


▶ 심사 및 승인 과정 거치기
제출된 자료 바탕으로 심사가 진행되며 대출 여부 결정까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음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 계약 체결
모든 과정 완료 시 최종 계약서를 작성하며 이후 월 단위 혹은 일시불 형태의 지급 방식 중 선택합니다.
참고사항: 각 지역마다 세부 사항이 다르므로 사전에 충분히 조사하시길 권장합니다.

 

5.신청 불가능 한 토지는?


다음과 같은 종류의 땅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개발 제한 구역 내 위치한 땅
- 법원의 압류나 경매 중인 부동산
- 타인의 권리가 설정된 상태(저당권 등)
또한 특정 용도로 사용되고 있거나 법적 문제가 발생해 사용 불가능하게 된 땅 역시 제외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가진 자산들이 위 항목들과 일치하지 않는지를 꼭 검토하고 넘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6.농지연금 입금 방법

 


대부분의 경우 월 단위로 정해진 금액이 지정 계좌로 입금되며 이는 약속된 기간 동안 지속됩니다:
주요 납입 방법에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1) 월납형
정해진 금액 만큼 매월 입회자가 지정 계좌에서 이체 받습니다; 예측 가능한 예산 관리가 가능합니다.


(2) 일시불형
전체 원금을 한번에 받고 싶다면 별도의 심사를 거쳐 승인 받아야 하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접근성이 좋습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춰 적절하게 선택하시는 것이 좋겠죠.

팁: 계약 시 명확하게 어떤 형태의 지급 방식을 선택했는지를 잘 기록 해두셔야 향후 문제 발생 시 참고 자료가 될 것입니다.

농지연금 계산

7.농지연금 계산법


노후소득 준비를 위해 얼마나 받을 것인지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간단하고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신의 담보 가치, 즉 자신이 가진 밭이나 논 등의 시장 가치를 파악하십시요.
그런 다음 예상 생존 년수를 고려하십시오:
예상 생존 년수가 많아질수록 매달 받게 되는 액수가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담보 가치"를 "예상 생존 년수"로 나누면 여러분께서 매달 얼마 정도씩 받을 것인지 알 수 있게 됩니다.

○ 예시: 만약 당신에게 속하는 밭이나 논 등의 시장 가격(담보 가치)이 1억 원이고 평균 기대 여명이 20년이라면,
다음처럼 계산하시면 됩니다:

매월 납입액 = 담보 가치 ÷ 예상 생존 년수
즉, 매월 납입액 = 1억 원 ÷ 20년
결국 여러분은 매달 약 500만 원씩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본 농지연금 신청조건 절차, 계산법 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각 항목별 정보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더 나은 결정을 내릴 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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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예비부부 집구하러 부동산 중개업소 방문시 질문 리스트


신혼집이나 집을 구할때 부모님의 도움을 많이 받긴하지만 예비부부가  부동산 매물을 직접 보러 가기 전에 미리 준비해야 할 질문들을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오늘은 집을 보러 갈 때 반드시 물어봐야 할 필수 질문 리스트를 소개합니다. 이 정보를 통해 보다 현명한 선택을 하고 소중한 자산 보호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1. 전세가율 확인하기.


전세가율이 몇 %인지 꼭 물어보세요! 전세가율이란 매매 가격 대비 전세 가격의 비율로, 예를 들어 매매가 1억 원일 때 전세금이 6천만 원이라면 전세가율은 60%입니다.

참고로, 일반적으로 전세가율이 90%를 넘으면 '깡통전세’라고 판단되며 이는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저렴하다고 무턱대고 계약했다가 전재산을 날릴 수있느니 한 군데 중개업소를 갈것이 아니고 몇군데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죠. 특히 지금은 이러한 고위험 주택에 대해 대출이나 보험 가입이 제한될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팁을 드리자면 근처에 중개업소들만 가서 확인할게 아니라 아파트의 경우에는 다른단지, 일반주택의 경우 한블럭 뒤쪽에 물건지와 떨어진 중개업소에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2. 관리비 문의하기


관리비는 얼마인지도 중요합니다! 종종 저렴한 월셋집에 눈길을 끌다가 관리비 때문에 예산 초과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월임대료와 함께 높아진 관리비 문제로 인해 예상보다 더 많은 비용 부담이 생길 수 있음을 명심하세요.

정확한 금액과 어떤 항목들이 포함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원하는 조건 정확히 전달하기


내게 맞는 집 찾기를 위해서는 내가 선호하는 조건들을 명확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 채광
- 위치 (동/층)
- 입주 예정 시기
- 예산 한도 등
우선순위를 정해두고 중개인에게 구체적인 요구 사항을 설명하면 빠른 시간 내 원하는 집으로 다다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4. 임대인 정보 파악하기.


최근 언제 임대인이 변경되었는지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새로운 투자 목적으로 구매된 경우라면 이전 세입자와의 계약 상황 등을 체크할 필요성이 커집니다.
등기부등본에서 해당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으니 중개업소 직원에게 간단히 문의해보세요!

Tip: 오랜 기간 같은 임차인이 거주했던 집이라면 상대적으로 안정적일 가능성이 높지만 새로운 임대인의 권리를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5. 중개보수 (복비) 및 현금영수증 요청 여부 확인하기


마지막으로 중개보수를 지급하고 현금영수증도 꼭 챙겨주세요.복비(중개 보수)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행 여부를 묻고 이를 통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방법까지 고려하십시오. 현금 영수증 발급 후 연말정산에서 일정 부분 환급받으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현금영수증 발급시 부가가치세10%는 추가 부담해야합니다. 이는 추가 부담하는 비용이 아니라 연말정산때 돌려받는 금액이니 추가비용 걱정 안해도 됩니다. 

신혼부부 또는 결혼 예정자들 위한 Q&A 

신혼생활 시작이나 새롭게 삶의 터전을 마련하려 하는 분들은 아래와 같은 궁금증들도 있을 것입니다:

Q1: 부동산 계약 명의를 누구로 해야 하나요?
계약자는 실제 돈 납입자가 되어야 하며 증여 이슈 방지를 위해 공동명의 진행시 세심함 필요합니다.

Q2: 공동명의 송금을 어떻게 처리하나요?
각자의 계좌에서 별도로 송금을 하는 것이 이상적이며 편의를 고려하여 한쪽 계좌에서 일괄송금을 해도 무방하지만 사전에 약속된 방식이어야 합니다.

Q3: 부모님 지원은 신고해야 하나요?
지원 형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증여나 차용 여부 확립 후 신고 절차 진행필요성을 검토하세요!

부동산 계약시 유의사항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동산 중개업소 방문 시 알아둬야 할 핵심 질문들과 계약시 주요 유의사항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계약서 꼼꼼히 읽기:
모든 조항과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서명하세요! 불분명하거나 애매모호한 문구는 반드시 clarification 요청하시고,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 받도록 하세요.


2.  확정일자 및 주민등록 신고:
거래 완료 후 즉시 확정일자를 받아 두셔야 추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권리관계 조사:
등기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근저당 등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지는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향후 재판매나 다른 거래시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4. 보험 가입 고려:
만약 장기간 거주 계획이라면 화재보험 혹은 기타 관련 보험가입 옵션 역시 검토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동사 방문 시 꼭 알아둬야 할 핵심 질문들과 그 이유들 그리고 주목할 만한 여러 가지 유의사항들을 살펴봤습니다!
상황별 적절한 질문으로 불필요한 리스크를 줄이고 안전하게 거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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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제와 계약 해지: 그 차이점과 실무적 이해


일상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인 ‘계약해제’와 ‘계약해지’는 비슷하게 들리지만 법률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의미를 지닙니다. 특히 부동산 실무에서는 이 두 가지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처음 부동산 분야에 발을 내디딜 때, 이 둘의 차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구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습니다.

계약해제


1. 계약의 해제


1) 해제의 의의
‘계약해제’란 일단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관계를 소급하여 무효화시키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의미합니다. 즉, 이미 존재하는 권리 및 의무 관계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발생하는 권리를 우리는 해제권이라고 합니다.

2) 발생 원인
‘법정해제권’은 법률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 자동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조건에서만 발생하도록 한 특수한 약정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해제


법정해제권: 이는 일반적으로 이행 지체나 불능 상태에서 나타납니다.
저도 이전에는 이런 세부 사항들을 간과했지만 실제 사례 속에서 보니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3) 행사 방법
당사자가 자신의 소멸적 의사표시를 상대방에게 전달해야 하며 철회할 수 없습니다; 만일 한쪽 당사자에게 효력이 소멸되면 나머지 쪽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계약해제


4) 효과

- 원상회복 의무: 모든 당사자는 거래 전 상태로 돌아가야 할 책임이 있으며 서로 주고받은 재산이나 권리를 반환해야 합니다.
- 손배배상: 정당한 이유 없이 한쪽 방당사가 임의를로 종료 시킬 경우 손실 배상이 요구될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저는 어떤 거래 과정 중 상대방 측에서 갑작스럽게 회사를 접으면서 저 역시 손실을 입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상황 설명 후 결국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을 떠올립니다.

- 동시 이행: 각자의 채무를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원칙이며 만일 어느 한 쪽이라도 미루거나 하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모든 관계가 끝날 것입니다.

계약해지
계약 해제 해지


2. 계약의 해지


반면 ‘계약해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장래 향한 효력 소멸
계약해지란 계속 진행 중인 법적 관계나 합의를 미래 방향으로 종료시키겠다는 뜻입니다; 이는 과거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 현재 또는 미래에 국한되어 있어 보다 직관적인 방식입니다.

제가 초기 단계에서는 혼용해서 사용하기 쉬웠던 부분인데요, 이제 생각하면 단순하지만 정확히 알아두어야 할 필요성이 큽니다.

2) 행사 방법 및 효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상대방에게 통보하며 철회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결과물은?
장차 더 이상 해당 내용이나 조항들이 효력을 잃으며 피해 청구 등 기존 문제들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계약해지


우리가 생활 속에서도 종종 혼용하여 사용하는 경향 때문에 이런 기본 개념들조차 쉽게 간과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깊게 이해한다면 더욱 신뢰감 있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기르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부동산 관련 업무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도 이러한 차별점을 인식함으로써 전문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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