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2025년 광명시흥신도시 토지보상 일정과 절차: 꼭 알아야 할 5단계

쭉이 2025. 5. 14.
반응형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토지보상은 언제?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

광명시흥3기신도시


광명시흥 3기 신도시는 수도권 최대 규모의 공공주택 개발사업으로,
총 6만 7천 가구 공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광명시흥신도시 보상계획


2025년 토지보상계획 공고를 앞두고,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보상 절차 5단계를 정리해드립니다.

광명시흥신도시 토지보상


1단계: 지장물 조사 및 기본조사

광명시흥신도시 지장물조사

사업시행자인 LH는 2023년 6월부터 지장물 조사를 시작하였으며,
2025년 6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 조사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현황 파악을 위한 필수 절차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작성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2단계: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3기신도시 보상계획

지장물 조사가 완료되면,
2025년 3분기(7~9월) 중 보상계획이 공고될 예정입니다.


공고 후 14일 이상 열람 기간이 주어지며,
이 기간 동안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는
조서 내용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단계: 감정평가 및 보상금 산정

3기신도시 감정평가

보상계획 열람이 끝나면,
감정평가법인 2~3곳이 선정되어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합니다.


평가된 금액의 산술평균을 기준으로 보상금이 산정되며,
토지 소유자도 감정평가법인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4단계: 보상협의 및 계약 체결

3기신도시 보상협의

산정된 보상금에 대해 사업시행자와 토지 소유자 간의 협의가 진행됩니다.


협의가 성립되면 계약이 체결되고,
소유권 이전 및 보상금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협의 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상입니다.


5단계: 수용재결 및 이의 절차

3기신도시 수용절차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사업시행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결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향후 일정 요약

광명시흥신도시 보상일정

  • 2025년 6월: 지장물 조사 완료 예정
  • 2025년 3분기: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 2026년: 감정평가 및 보상협의 진행
  • 2027년: 택지 조성공사 착공
  • 2029년: 첫 분양

2031년: 최초 입주

반응형

댓글